
뉴질랜드 법률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들려 줄 '윤태응/윤성식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입니다.
윤태응, 윤성식교민은 크라이스트처치 캔터베리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현재 법무법인 Cherry Kannangara Thomson 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 신설하겠다고 공표했던 이민제도중 하나인 Silver Fern 비자가 3월 8일 공식발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3월 29일부터 발효되며, 이 제도를 통한 신청자 접수는 4월 27일부터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Silver Fern Job Search Visa 와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Visa 두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주요 골자를 알아보면:
Silver Fern Job Search Visa 자격요건
* 연간 30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
* 20-35세 사이
* 뉴질랜드 대학 학력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뉴질랜드
National Certificate (level 4) 이상에 준하는 학력과 2년이상의
관련된 경력소지자
* 영어능력이 아이엘츠 6.5에 준해야 함
* 최소 $4,200의 생활자금을 증명해야 함
* 건강과 신원에 문제가 없어야 함
자격이 충족되면 9개월짜리 오픈워크퍼밋을 받으며, 이 기간동안 어떤 직장에서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Visa 자격요건
* Silver Fern Job Search Visa 혹은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Visa 소지자
* 12개월이상의 풀타임 고용제의
* 건강과 신원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최대 2년짜리 워크퍼밋이 가능
즉, 이 Silver Fern 제도는 현존하는
Study to Work 제도처럼 일정기간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본인이 소지한 학력/경력과 연관되는 잡오퍼를 뉴질랜드에서 찾는다는 가정하에 최대
2년짜리의 워크비자가 보장되는 경우입니다.
Essential Skills 제도와 달리 뉴질랜드 인력의 존재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되기에 워크비자 취득이
한결 쉬운 타입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바로 영어능력에 대한 조건 때문입니다. Silver Fern 제도의 목적은 외국에서 기술을 지닌
사람들을 데려오자는 취지인데, 최소 영어능력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높다면, 비영어권 국가에서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동반비자를 허용치않아 부양가족의 경우
따로 퍼밋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Silver Fern 비자와 더불어 신설하겠다고 한 Retirement Vis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바뀌는 시민권 신청자격
오는 4월
21일부터 바뀌는 시민권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다시한번 안내해드립니다.
현행:
·
2005년 4월 21일 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신청시점 이전의 3년의 기간동안 영주권을 소지한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였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2010년 3월
12일 시민권 신청하신다면, 2010년 3월
12일에서 2007년 3월
12일사이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
2005년 4월 21일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신청접수 이전의 5년의 기간동안주권을지한채 1,350일간 뉴질랜드에 거주했었어야하며, 그와 동시에 그 5년동안 매해 최소 240일을 뉴질랜드에
거주했었어야 합니다.
변경후:
오는 2010년
4월 21일부터는 시민권 신청시점 이전의
5년의 기간동안 영주권을 소지한채 1,350일간 뉴질랜드에 거주했었어야하며, 그와 동시에 그 5년동안 매해 최소 240일을 뉴질랜드에
거주했었어야시민권이 신청가능합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많의 분들께서 시민권 신청시 기준이 되는 영주권이 '영구영주권'이냐, '일반영주권'이냐고 여쭤보시는데, 시민권 신청시에는 최초 발급되는 영주권을 받은 시점 이후의 기간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법을 적용한다면 2년간 '일반영주권'을 지닌채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다가 나머지 3년간은 '영구영주권'으로 전환한 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민 EOI selection소식
2월 10일 있었던
EOI selection에서는 총 557개의 EOI가 채택되었으며, 이 중 357개가
140점이 넘어 자동채택되었습니다. 잡오퍼 혹은 직장을 가진 지원자들 중
100점에서 135점사이의 점수에서 98개의
EOI가 채택되었습니다. 잡오퍼나 직장없이 부족직업군 점수를 클래임하신 분들중 115점에서 135점사이의 점수에서 102개의 EOI가 채택되었습니다.
2월 24일에 있었던EOI
selection에서는 총 555개의 EOI가 채택되었으며, 이 중 392개가
140점이 넘어 자동채택되었습니다. 잡오퍼 혹은 직장을 가진 지원자들 중
100점에서 135점사이의 점수에서 117개의
EOI가 채택되었습니다. 잡오퍼나 직장없이 부족직업군 점수를 클래임하신 분들중 120점에서 135점사이의 점수에서 46개의 EOI가 채택되었습니다.
점수가 100점이라도
직업이 있으시면 채택이 되고, 부족직업군 점수가 있으시면 직업이 없더라도 120점 정도라면 채택이 되는 추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