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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질랜드 - 뉴질랜드 정보 포털

 

뉴질랜드 금융, 대출, 보험 일선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뉴질랜드 금융에 대한 상식 및 정보

마스터즈 홈론즈의 필진

 

현재 '뉴질랜드 경제칼럼'을 지난 2008년부터 3년째 게재하고 있는 마스터즈 홈론의 필자 3인의 모습

좌로부터 이종주, 양정석, 김복현 어드바이저 

지진 피해와 관련된 보험/금융 안내

조회 수 1843 추천 수 0 2011.03.04 12:35:19

 

다시는 설명 드릴 일이 없기를 바랐던 지진이 또 발생하여,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고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앞이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면 다시 좋은 시절이 오는 “터널”을 지나는 것이라고 믿자는 어느 분의 말씀에 크게 동감하면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Work and Income

 

재정적으로 가장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로는 Work and Income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평소 수당을 받는 분이 아니어도 관계없고 고용주 및 고용인 모두를 위한 금전적인 도움과 임시주택을 위한 안내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workandincome.govt.nz 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지진으로 사업체가 문을 닫았거나 혹은 심각한 영업손실이 있으며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Business보험이 없다면, Earthquake Employment Support Package를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Online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Full time 종업원 (주당 20시간이상 근무자) 은 주당 $500 그리고 Part time은 주당 $300씩 최대 6주간의 급여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3주치의 급여보조가 곧장(1-2일 내) 지급되고, 3주 뒤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review하여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종업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은행

 

각 은행마다 개인고객 및 비즈니스고객을 위한 임시대월,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거래은행에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만, 가급적 상환 유예 보다는 임시 대월을 권합니다. 상환유예의 경우 그 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고스란히 원금에 더해지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임시대월은 지진 때문에 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주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은행이 캔터베리 지역의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 은행의 이중성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earthquake_chimney(2).jpg 주택 및 가재도구의 손실

 

작년 9월의 지진 이후 많이 안내되었지만, 주택 및 가재도구의 손실은 지진위원회 (Earthquake Commission)에서 먼저 일정금액 (주택은 $100,000+GST 그리고 가재도구는 $20,000+GST)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택 및 가재도구 보험을 가입한 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피해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비교적 전화 연결이 쉬었던 EQC의 전화(0800 326 243)는 다시 바빠 졌기 때문에 EQC홈페이지 (www.eqc.govt.nz) 에서 on-line상으로 클레임 접수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 입니다. EQC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Driveway, Fence등의 피해는 보험회사로 claim하시면 됩니다. EQC website에는 한국어로도 안내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용 건물 및 비즈니스 보험

 

일반 주택(본인 거주용 및 임대용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이나 가게 등은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클레임 해야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건물, 집기시설 및 재고 등의 피해는 적용되는 본인부담금(Excess)이 일반 경우와 달리 꽤 높은데 피해금액의 2.5% 혹은 최소 $2,500 입니다. 아무래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액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손실금(Business Interruption) 옵션을 가입하셨다면 지진피해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 및 도로통제와 가스나 전기등의 서비스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도, 본인이 부담하는 일정시간 (1-3일)이후부터 발생한 영업손실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매출에서 재료비등의 원가를 제한 매출이익을 보상받아서 임대료, 인건비,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각종 유용한 0800 번호들 및 Websites

정부의 종합 helpline은 0800 779 997 (24시간 가능)
Support나 Counseling은 0800 777 846
Lifeline 0800 543 354, Healthline 0800 611 116
실종자 조회 0800 733 276
교육부0800 225 580, Website
www.minedu.govt.nz 에서 학교 시작 등의 정보를 조회
시청
www.ccc.govt.nz (한국어 안내가 있음) 03 941 8999
우체국 0800 501 501

 


[레벨:1]John kim

2012.04.15 19:51:51
*.50.211.239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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