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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회계에 대한 칼럼이 2010년 6월 부터 시작됩니다.
칼럼은 현재 뉴질랜드 공인회계사로 Keith Yardley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욱 회계사가 매달 1회씩 연재하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GST 인상에서부터, 뉴질랜드 회계의 기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양한 회계 상식과 정보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조회 수 543 추천 수 0 2011.11.18 12:23:49

Fxz31FmQcwMminorities-poorest-hit-emissions-trade-schemes-study_303.jpg이번 칼럼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가 직면해 있는 가장 위급하고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환경문제, 그 중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1997년 교토에 모여서 협약(교토의정서)을 체결했고 그 협약에 따라 각국은 그 나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각국은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써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 배출권 거래 제도란 무엇인가?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금융시장제도를 모델로 하여 고안된 제도입니다. 배출권은 이 제도에 참가한 주체들에 의해 거래되며 이 제도는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나무를 심거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권리에 가격을 부여합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는 2015년 까지 국가 경제의 모든 부문과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하게 되고, 국제적으로 연결되며 국제 기후 변화 제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2. 배출권 거래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배출권 거래 제도의 목적은 뉴질랜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한 목적은 어떠한 활동을 할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제주체들에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달성됩니다.

 

3. 배출권 단위 (Emission Unit)는 무엇인가?

 

배출권 단위 (Emission Unit)는 배출권 거래 제도의 거래 단위입니다.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도의 주 거래단위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방행된 NZU이고, 참가자들은 제도하에서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에 NZU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년 7월 부터 2012년 12월 까지의 도입기간에는 한 NZU가 온실가스 2 미터톤에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한 NZU가 1 미터톤에 해당됩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해외에서 구입한 배출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입기간 이후에는 한 NZU의 가격은 거래시장에서 결정되고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비슷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4. 배출권 거래 제도의 참여자는 누구인가?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제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제주체들이 그들의 증가된 비용을 가격에 이전함으로써 에너지가격에서 작은 증가를 경험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도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 정부에 배출권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주체: 예)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회사 (천연가스는 그것이 사용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 입니다.)


* 정부로 부터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경제주체: 예)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을 소유한 사람


* 정부에 의해 배출권이 주어지는 경제주체:예)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나 고객들에게 에너지 비용을 이전할 수 없는 회사


여분의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들은 배출권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주체들에게 배출권을 팔게 됨에 따라 이러한 그룹들은 배출권을 거래하게 됩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에 포함되는 경제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estry, transport fuels, electricity production, industrial processes, synthetic gases, agriculture and wast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는 위의 각 경제부문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은 이 제도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 제도에 선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은 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배출권 거래 제도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배출권 거래 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회사A는 정유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배출권을 납부하기 위해 배출권을 사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B는 큰 산림회사로써 자신들이 조성한 숲에 대해서 배출권을 획득합니다. 이 회사는 획득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팔 수 있습니다.


- 회사C는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배출권 제도 도입으로 인해 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회사C를 돕기 위해 정부는 회사C에 무상으로 배출권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을 팔아 높아진 에너지비용을 줄이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는 회사A는 배출권을 사고 회사B와 C는 배출권을 팔게 됩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는 에너지 가격을 높이게 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제주체들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성이 높아진 산림 산업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므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경제의 각 부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에 참가하게 됩니다.

 

6. 외국의 사례

 

많은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뉴질래드의 주요 거래 대상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경제도구로써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7개 유럽국가를 포함하는 유럽연합(EU)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유럽경제에 악영향을 주지않고 온실가스 감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중국도 현재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09년 6월에 탄소공해감소제도(CPRS)를 입법화하기 위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제도는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의 CPRS와 뉴질랜드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호주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7. 배출권 거래 제도가 개인과 가정에는 어떤 의미를가지는가?

 

배출권 거래 제도는 뉴질랜드 가정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전기, 가스, 석유의 사용, 쓰레기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행동들에 의해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들은 배출권 단위를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배출권 거래 제도에 해당이 되는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가격인상을 통해 이전할 것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한 비용은 각 가정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 미치는 배출권 거래 제도의 주된 영향은 운송수단 연료의 가격과 전기료의 인상일 것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연료는 리터당 약 3센트, 전기료는 kWh당 약 1센트 인상되었고, 2012년 1월 1일부터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외에 경제 각 부문의 가격에 배출권 거래 제도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일반적 세무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쓰여진 글입니다.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 글에 포함된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신뢰성,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명시적, 암묵적으로 어떠한 주장 및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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