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법률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들려 줄 '윤태응/윤성식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입니다.
윤태응, 윤성식교민은 크라이스트처치 캔터베리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현재 법무법인 Cherry Kannangara Thomson 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민정책 수정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전이며 자세한 내용은 7월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7월말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보았습니다.
1. 학생비자 승인조건 대폭강화 예고
- 진정한 학습 목적을 지닌 학생인지, 학교에 출석을 항상 (at all times) 하는지, 학업성취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 학생의 생활자금증명이 진실된 것인지 검토. 예를 들어 자금증명을 하기위해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본인 계좌에 입금후 필요한 금액의 statement만 떼어 증명하는 등의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민국에서는 학생비자신청을 검토할 때 학교가 적정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좋지 않은 명성을 가진 학교는 학생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 부족직업군 학과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배우자가 오픈워크비자를 받으시려면 공부하는 학과가 Bachelor 과정 이상 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오픈워크비자를 통해 자녀 학비혜택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Study to Work 카테고리를 통해 오픈워크비자를 (잡서치비자 등) 받으려면 2년이상의 과정을 공부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짧은 과정을 손쉽게 마치고 자녀 학비혜택을 받거나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시 학위점수 클래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현재는 기술이민 영주권신청시 Level 4이상 모든 학위가 50점을 클래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학위의 레벨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Level 6까지는 40점, Level 7-8은 50점, Level 9-10은 60점이 적용됩니다.
- 기술이민 영주권신청시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 보너스점수를 클래임하시려면 Bachelor과정이상이어야 합니다.
2. 투자이민 적용조건 일부완화
-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은행채권 (bank bonds) 또는 주식 (equity)에 투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주택개발을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 Investor 2 카테고리의 경우 사업경력과 함께 그 기간동안 5인이상의 풀타임직원, 그리고 동시에 같은 기간동안 연매출이 $1million이 넘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경력과 5인이상의 풀타임 직원, 또는 사업경력과 연매출 $1million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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