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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들려 줄 '윤태응/윤성식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입니다.  

윤태응, 윤성식교민은 크라이스트처치 캔터베리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현재 법무법인 Cherry Kannangara Thomson 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뉴질랜드 이민국 이민정책 수정 내용

조회 수 2747 추천 수 0 2011.06.03 13:21:09

 

Canadian_Student_Visa.jpg 최근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민정책 수정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전이며 자세한 내용은 7월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7월말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보았습니다.

 

1. 학생비자 승인조건 대폭강화 예고

 

- 진정한 학습 목적을 지닌 학생인지, 학교에 출석을 항상 (at all times) 하는지, 학업성취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 학생의 생활자금증명이 진실된 것인지 검토. 예를 들어 자금증명을 하기위해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본인 계좌에 입금후 필요한 금액의 statement만 떼어 증명하는 등의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민국에서는 학생비자신청을 검토할 때 학교가 적정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좋지 않은 명성을 가진 학교는 학생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 부족직업군 학과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배우자가 오픈워크비자를 받으시려면 공부하는 학과가 Bachelor 과정 이상 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오픈워크비자를 통해 자녀 학비혜택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Study to Work 카테고리를 통해 오픈워크비자를 (잡서치비자 등) 받으려면 2년이상의 과정을 공부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짧은 과정을 손쉽게 마치고 자녀 학비혜택을 받거나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시 학위점수 클래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현재는 기술이민 영주권신청시 Level 4이상 모든 학위가 50점을 클래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학위의 레벨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Level 6까지는 40점, Level 7-8은 50점, Level 9-10은 60점이 적용됩니다.


- 기술이민 영주권신청시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 보너스점수를 클래임하시려면 Bachelor과정이상이어야 합니다.

 

2. 투자이민 적용조건 일부완화

 

-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은행채권 (bank bonds) 또는 주식 (equity)에 투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주택개발을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 Investor 2 카테고리의 경우 사업경력과 함께 그 기간동안 5인이상의 풀타임직원, 그리고 동시에 같은 기간동안 연매출이 $1million이 넘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경력과 5인이상의 풀타임 직원, 또는 사업경력과 연매출 $1million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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